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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례식 부의금 법적으로 누구 소유가 될까?

 

 

친구, 이웃 등 가까운 사람이 상을 당하면 애도의 마음을 담아 부의금을 전달하곤 해요.

부의금은 유족 간 합의에 따라 나누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종종 부의금을 둘러싼 유족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죠.

우리 법원은 장례식 부의금이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판시한 바 있어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상속 비율대로 나눠 가져요

 

법원은 장례식 부의금에 대해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 절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더불어 유족의 생활 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이러한 부의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때,장례 비용을 내고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나눠가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에요.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빼고요.

 

 법적 상속 순위

🔹 ①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자녀가 가장 우선적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사망했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즉, 고인의 손자녀)가 상속합니다.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②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결격된 경우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 ③ 3순위: 형제자매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받습니다.

 

🔹 ④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1순위, 2순위, 3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방계혈족이 상속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권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을 가집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1순위) 또는 직계존속(2순위)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자녀 또는 부모와 공동 상속을 할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 + 50% 추가분을 받습니다.

예: 배우자 + 자녀 2명이 상속인일 경우 →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을 상속

상속비율

상속인 조합상속 비율
배우자 + 자녀 배우자 = 1.5, 자녀 = 각 1
배우자 + 부모 배우자 = 1.5, 부모 = 각 1
배우자 + 형제자매 배우자 = 1.5, 형제자매 = 각 1
자녀만 있는 경우 자녀가 균등 분할
부모만 있는 경우 부모가 균등 분할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형제자매가 균등 분할
                                     
 

특별한 사정이란

대표적으로 '누구의 문상객인지 특정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는 고인이 아닌 특정 유족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부의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법원은 특정 유족에게 건네진 부의금은 그 유족이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