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가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자에게 지원금과 취업지원서비를 지원한다고 해요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Ⅰ유 형
💎지원요건
나이: 만 15세~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요건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
💎 유의 사항
만 15~34세 청년이라면 소득 요건(중위 소득 120% 이하)과 재산 요건 (5억 원 이하)이 완화 적용돼요.
취업경험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지원 내용
최대 300만 원*(매월 50만 원씩 6개월) 구직 촉진수당 지급
* 단, 부양가족(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받을 수 있어요.
취업지원 서비스(심층 상담, 직업훈련 프로그램, 면접 컨설팅 등) 제공
Ⅱ 유형
💙 지원대상
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 계층(기초 생활수급자, 한부모, 북한 이탈주민 등을 말해요)
💙지원요건
나이 : 만 15~69세
소득 및 재산 요건 무관( 단 만 35세~69세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 지원 내용
최대 200만 원 취업활동비용 지급
취업지원서비스( 심층상담, 직업훈련 프로그램, 면접 컨설팅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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