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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란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대상

 

👉  19~34세 이하 청년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

 기존 청년우대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으로 자동전환 되며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혜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15.4%)

소득공제 연납입금액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1.7%p높은 4.5% 우대금리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용한 대출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증빙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