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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현금영수증으로 받는 세금혜택

등록해야 하는 이유!!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면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처럼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록확인은 어디서 할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내역이 나에게 귀속되지 않아요.!! 그러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없어요.

 

세금혜택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30%**가 소득공제돼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신용카드등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각종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의 합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 주는데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15%의 2배예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 믿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만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전화 번호가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 형제, 자매 사용분은 공제 불가

자영업자도 소득공제 가능

  • 자영업자는 사업용이 아닌 개인 소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간 공제 한도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아요:
    • 직장인: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추가로 100만 원씩 별도 공제 가능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간 1,500만 원을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했다면:

  1. 총급여의 25%는 1,250만 원 → 이를 초과한 금액은 250만 원
  2. 초과 금액 250만 원의 30%는 75만 원
  3. 따라서 75만 원이 소득공제로 인정돼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제외 항목

다음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요:
❌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 이미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
❌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 상품권 구매비용
❌ 면세 대상 품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시 꼭 알아야 할 것

자동 등록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 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돼요.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는 추가 공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돼요.
✔️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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